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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7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9:5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 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지하 1 층 중앙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소변기 앞 선반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0원, 중국 화폐 18,400위안( 한화 약 3,500,000원), 여권,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오 클 리 선 글라스 1개, 시가 약 42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 갑 1개,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구 찌 반지 갑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구 찌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6,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자가 공항 화장실에 놓고 간 피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 가액이 상당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공항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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