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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32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C는 2006. 8. 10.부터 2008. 8. 12.까지 A의 비등기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E는 F그룹의 회장 G의 배우자로서 A에서 이사, 비등기 회장, 대표이사, 상임고문 등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08년 1월경 H 등 대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A의 대표이사 I에게 “J의 미술작품 3점을 담보로 K에게 위 미술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0,000,000원을 대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I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E의 지속적인 요구로 결국 2008. 1. 14. 여신심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1. 18.경 위 미술작품 3점을 담보로 L(단, 실제 채무자는 K이며 K가 재미교포여서 대출자격이 되지 않아 L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에게 11,300,000,000원을 이자 연 11%,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부실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부실대출을 위하여 개최된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C 외 4인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실대출 건에 대하여 가결하였고, 경영위원회에서도 I, C 외 2인이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석하여 마찬가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실대출 건을 가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실대출 당시 여신승인 및 심사운용지침, 신용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 또는 심사부서 심사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담보물 조사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술품의 담보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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