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C와 함께 ( 주 )D 라는 분양 대행사의 중개 용역을 맡되, 그 용역 비를 각 1/3 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8. 12.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병원 건물 1 층 G 호의 수분 양자를 모집하여 분양 대행 사인 위 D에 소개한 후 그 중개 용역 수수료로 3,500만 원 중 21,068,390원을 교부 받아 (2018. 12. 21. 13,815,890원, 2019. 1. 31. 7,252,500원), 그중 약 14,045,59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첨부된 예금거래 내역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조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개 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