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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1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30,000,000원, 추징 2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30,000,000원, 추징 3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구직 희망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받은 돈의 합계가 58,000,000원에 이르러 사안도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받은 돈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G의료공단법 제26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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