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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0:18 경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97번 길 20에 있는 ‘ 하은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 봉로 227에 있는 ‘ 엄마 손 김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소유자 B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받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천군 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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