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그 소리를 듣고 업주인 피해자 및 그 후배로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주점에 와 있던 E(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E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몸싸움 중인 피고인과 E 등을 분리시킨 뒤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전북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좆같은 경찰관,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손으로 경찰관 제복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