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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7. 10. 24. 01:5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군자 주공 11 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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