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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880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2. 20. 실제 배당할 금액 94,482,885원에서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430,000원을, 2순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125,45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G조합에게 72,398,969원을, 4순위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5,528,4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의 만기에 관하여 다르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의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됨으로써 원고는 2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서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사유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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