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함부로 휘둘러 여성인 피해자 D, G의 얼굴 등에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J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행위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날 밤에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