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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3436
경락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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