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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9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90,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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