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58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8. 6.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