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7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