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0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6. 1. 이후로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이 연 12%임)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