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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0. 07: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주택에서 피해자가 인천 시내에 살면서 자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2cm, 쇠로 된 머리길이 약 13cm)를 출입문과 시정장치 사이에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8: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택 처마 밑에 설치된 시가 20만원 상당하는 CCTV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이를 뜯어내고, 창문을 잡아 뜯어 주방에 놓여있던 시가 3만원 상당하는 커피포트 1개를 꺼내어 CCTV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합계 23만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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