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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35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경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 B아파트 3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C(ID: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또는 자위 모습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367편을 전송받아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5회)

1.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_피의자 C 압수물(HDD) 저장확인 수사보고_C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_C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7.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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