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경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 B아파트 3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C(ID: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또는 자위 모습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367편을 전송받아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5회)
1.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_피의자 C 압수물(HDD) 저장확인 수사보고_C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_C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7.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