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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9나58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의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 을가 제4, 5, 6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993,457,57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6. 11. 9. 민사소송이나 기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유치권 또는 점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원고들은 2016. 11. 11. 민법 제209조에 따른 자력구제로서 용역업체 직원 60명과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탈환한 이후 용역업체 직원 40명과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피고들의 재침탈을 방위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력구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인건비로 308,274,750원 및 포크레인 임차료로 87,000,000원 합계 395,274,75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의 내부적인 비용부담비율(원고 주식회사 A의 비용 부담비율 60%, 원고 주식회사 B의 부담비율 40%)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에 237,164,85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58,109,9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2019. 7. 2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서 소장이나 항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와 차이가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민법 제204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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