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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8가단3003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2018. 3. 20.까지 연 6%의, 2018.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4항 기재 ‘2017. 7. 27.’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7. 1. 22.’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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