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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2노3332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사유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징역 9년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의 경우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흉기인 쇠파이프로 수회 가격하여 살해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D을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E의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합의나 공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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