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읍 오학리에 있는 오학삼거리 부근 CU 편의점 앞 도로를 오학삼거리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전 술을 마신 뒤(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49%)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오학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