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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구단18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장모인 D는 2019. 8. 7. 0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D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9고약1717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D의 정식재판청구(이 법원 2019고정2183) 취하로 확정되었다.

다.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1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12. 3. 위 재결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2019. 9. 1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D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다. 2) 그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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