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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1번가, 옥션, NH쇼핑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개의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고, D, E 등 가전제품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 통장인 소위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다음, 2014. 1. 21.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607호에서, 인터넷쇼핑사이트 ‘네이버’에 (주)G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타회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믿은 피해자 H로부터 세탁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미리 마련하여 둔 대포통장인 I 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46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합계 22,6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정서, 진술서(별책 1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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