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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입구 사거리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세마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앞서가는 피해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먼저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8세)의 D 스파크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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