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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801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8.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207호를 보증금 3천만 원, 계약기간 2013. 3. 8.부터 2015.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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