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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로, 2012.경부터 재정 적자 악화로 전기료 등 공과금을 수시로 체납하고 근로자 임금도 체불하는 등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 더 이상 주식회사 B 명의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 사채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 체납 전기료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장을 근근이 가동시켜왔다.

자금난 타개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8. 7.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흑자인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월 보수 500만 원의 감사 자리를 주겠다. 기술보증기금 연체 대출금 2억 원을 갚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5억 원 신규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역본부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갚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5억 원 신규대출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무제표와 달리 주식회사 B는 2012.경부터 재정 적자 악화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개인 사채까지 끌어들여 전기료를 납부하여 단전을 겨우 막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운영자금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2억 원을 갚아 신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경 피고인의 F은행계좌(G)로 3억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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