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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부터 피해자 (주)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7. 7.경까지 인력 공급대금 중 약 3,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7. 8. 29.경 대구출입국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C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이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주)C의 샌딩설비에 문제가 생겨 제품 불량이 많이 생겨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였고, 당시 기술보증기금 채무 2억 8,000만 원, E은행 대출금 2,500만 원 등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매출처인 F으로부터 매월 약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인건비로 약 4,200만 원을, 공장임대료, 전기료, 재료비 등으로 약 2,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위 약 5억 원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고 나면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7. 8.경 약 2 ~ 3달 정도 임대료 및 전기료를 미납하였고, 2017년 2, 3분기 부가가치세도 미납하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인력공급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대책이 없음에도 우선 F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강제출국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신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인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25일에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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