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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노362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R에게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금액 합계 약 6,2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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