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2117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266.02㎡를 인도하고,
나. 2012. 2. 20.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9. 18.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