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8.27 2011가합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4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3.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2006. 11. 30.경 피고 B과의 사이에 전남 영암군 J 외 8필지 합계 약 2만 평의 토지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기간은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1년간)로 한다.

단,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 통지(서면)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임차 부지는 선박부품 제조 및 건조용으로 사용한다.

5. 임차인은 임차 부지에 지상 고정시설물(건물 포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고정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매매 및 선박부품 제조 및 건조 용도로 사용코자 명도요구시 임차인은 이에 명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무리할 수 있는 3개월의 정리기간을 준다.

나. 그 후 I는 위 임차부지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12. 13. K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는 L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I로 변경되었다) 목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 3. 8.경 영암군수에게 원고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M’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남 영암군 N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I의 알선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되 그 대가로 I에게 선행 임대차계약상의 임대 부지 2만 평 이외에 2만 평을 추가로 임대함 이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종전의 임대 부지 2만 평을 포함한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