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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26 2013나4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I는 2006. 11. 30.경 피고 B과 사이에 전남 영암군 J 잡종지 17,857㎡ 외 8필지 합계 66,422㎡(20,093평)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기간은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1년간)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 통지(서면)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임대인에게 매월 지불되는 차임은 사업개시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4. 임차부지 사용용도는 선박부품 제조 및 건조용으로 사용한다.

5. 임차인은 임차부지에 지상 고정시설물(건물 포함)을 설치하지 않는다(단, 고정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매매 및 선박부품 제조 및 건조 용도로 사용하고자 명도요구시 임차인은 이에 명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무리할 수 있는 3개월의 정리기간을 준다). I는 2006. 12. 13. 위 임차부지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박건조업, 선박부품 및 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대표이사는 K, L, I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L로 변경되었다) 목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 3. 8.경 원고 명의로 영암군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전남 영암군 N 일대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M이 조선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을 추진하던 중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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