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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107023
정산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캐나다에 거주하던 원고는 1987. 10. 14. 당시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남 E에게 50,000 캐나다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E은 1988. 6. 22. 서울 금천구 F 대 165㎡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 2층 주택(이하 토지와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E은 그 무렵 형인 G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

E 가족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거주하였다.

다. E은 1996. 7. 6.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E을 상속하였다. 라.

G은 2002. 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는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6.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은 1987년 10월경 원고가 지급한 50,000 캐나다 달러와 E의 자금 35,000,000원을 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향후 부동산 시가가 오르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G 소유로 등기한 것은 E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피고 B가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처분액의 50%인 425,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8,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또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매각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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