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다듬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C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D 종중에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3.경 위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 E은 2014. 6. 23.경 위 종중으로부터 F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23.경 G조합으로부터 위 F 부동산을 담보로 436,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위 종중에 F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43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에게 증여하고, 2014. 7. 17.경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H 임야 1,488㎡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임야를 I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물상가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계좌정보, 계좌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고발담당 세무서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