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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8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수 7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제작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게 2009. 9.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984,8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위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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