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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324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2477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0. 2.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잘못 압류하였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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