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5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 업주인 공범에게 월급 150~200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