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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 업주인 공범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구슬 치기 ’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종전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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