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경 서울시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 J(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08. 12. 24.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마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약 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5,440,000원 상당의 아귀 160상자를, 2008. 12. 18.경 185,000원 상당의 낙지 5상자를, 2008. 12. 20.경 3,700,000원 상당의 낙지 100상자를 각각 납품받았음에도 1,88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4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납품받은 직후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N 102호에서 피고인 E 명의로 2010. 4. 9.경 사업자등록이 된 ‘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동업하며 피고인 A, L 및 M이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