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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함께 어울리고자 다가갔으나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술이 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 왜 그러노, 옷이 다 젖었다 아이가’라며 항의하자 주변에 세워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통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불상량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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