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4 2016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7.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5:03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 밤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도미노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술을 깨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