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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51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하도급을 받은 상호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3:25경 기흥시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 계약대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던져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좌측 팔뚝이 찢어지게 하고,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테이블이 밀리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수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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