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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16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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