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9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