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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문 3쪽 ‘ 증거의 요지’ 란 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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