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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인턴 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확정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4. 선고 2015 가단 25856 판결 )에 따른 이 사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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