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60,843원 및 그 중 262,140,051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