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9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23,373원 및 그 중 42,999,163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23,373원 및 그 중 42,999,163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