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85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461,711원 및 그 중 390,109,969원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461,711원 및 그 중 390,109,969원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