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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2,827원 및 그 중 36,666,672원데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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