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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01 2013가합49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7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3.경부터 콜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콜크 및 나무제품제조업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4. 4. 1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단독으로 C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C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대신 원고에게 2008. 1. 1.부터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31.까지 피고로부터 약정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나머지 약정금 합계 92,000,000원(1,500,000원 × 68개월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 1.부터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지분 1/2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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