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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누13127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5.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오산시 B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C호를 임차하여 2018. 7. 1. 소매점인 ‘D편의점 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편의점은 F병원 별관 건물에 소속된 병원부지 내 시설로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해당하여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의 예외사유를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F병원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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